티스토리 툴바


블로그 이미지
보험상담 및 보상문의 010-3221-6801
Wave

Notic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7,103total
  • 1today
  • 3yesterday


'보험이야기 > 주유소보험(혼유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유보험 소멸성  (0) 2012/01/18
주유소 혼유사고 보장보험  (0) 2011/12/15
혼유  (0) 2011/12/12
혼유사고  (0) 2011/12/06
posted by Wave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01/13 14:42 재테크이야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해약했다가는 손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해약시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하여 처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보험료 다이어트(즉, 보험 리모델링)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첫째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높은 만기환급률에 따른 적립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료 중도인출 또는 보험약관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가 있고, 조건(보험회사 승낙, 연체 보험료와 이자 전액 부담 등)이
있지만 보험을 실효했다가 2년 이내에 부활시키는 방법
도 있다.

그리고 보험 해약시 가입자가 인지해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개인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저축성과 투자성 보험부터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약을
하지 않고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해약을 할 경우에는 환급수준이
낮다
는 것을 계약자는 인지해야 한다.

또한 납입 만료 전에 해약시 소득세에 따른 부담이 큰 보험(연금저축보험)의 해약, 보장기간이
장기이거나 기존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보험 해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들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posted by Wave

댓글을 달아 주세요

 <PREV 1 2 3 4 5 ... 14    NEXT>